흥신소 : 성공을 위해해야 ​​할 일과하지 말아야 할 일 12가지

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200만 원을 뜯어낸 60대가 실형을 취득했다.

4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하면 대전서부지법 형사4단독 (부장판사 정금영 )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(48) 씨에게 최근 징역 4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.

윤 씨는 전년 11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걱정 장편 소설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댓장편 소설을 달아 접근하였다. 그는 피해자에게 “자본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”며 “스마트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”는 식의 거짓내용을 했었다. 이에 피해자는 아이디어 수집 금액 명목으로 똑같은 해 8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244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했었다.

하지만 윤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받은 자금으로 아이디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. 속여서 챙긴 자본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.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7차례의 징역형, 5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http://edition.cnn.com/search/?text=흥신소 흥신소 심부름센터 전문가였다.

재판부는 “1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3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”고 양형 원인을 밝혔다. 이러면서 “누범기한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”고도 꼬집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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